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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‘휴업손실비 보상’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🎉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·양육 3종 세트
1.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
- 소상공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지원 규모는 6개월간 최대 월 240만 원입니다.
2.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
- 소상공인이 출산 후에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결합니다.
- 이용 요금의 2/3를 지원하며,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.
3. 휴업손실 지원
-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 기간 동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, 해당 기간의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원합니다.
📅 지원 대상 및 기간
- 지원 대상: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, 주민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소상공인입니다.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체가 해당됩니다.
- 지원 기간: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💰 보장 내용
이번 사업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 또는 배우자)이 임신·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(산후조리원 포함)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(임대료, 공과금 등)를 보상받는 방식입니다.
- 보상 금액: 휴업 일수에 따라 1일당 최대 5만 원, 총 10일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📝 신청 방법
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휴업사실 증빙:
-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 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하거나,
-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보험금 청구: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.
- 필요 서류 제출:
- 보험금 청구서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 확인서
- 휴업사실 증빙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및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
-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(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 확인서 포함)
- 신청 기간: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1개 사업장 당 1회만 지원됩니다.
📞 문의처
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(1660-0435)로 문의하시거나, 카카오톡 플러스채널(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)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🚀 결론
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보다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‘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’의 일환으로,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.
많은 소상공인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,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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